가장행위 (Sham Transaction)

세무학
한 줄 정의: 가장행위는 당사자들이 진의와 다르게 외관상으로만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세법상 그 외관은 부인되고 실질에 따라 과세됩니다.

쉽게 풀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매매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겉모습은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들이 애초에 그 거래를 진짜로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법은 이런 겉치레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왜 중요한가

가장행위는 조세회피 행위 중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이어서, 조세법 연구에서 회피행위의 판단 기준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민법상 가장행위(허위표시) 법리가 세법 영역에서 어떻게 원용되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대가 이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는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가장행위로 인정되어 세법상 부인된 사례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가장행위와 진정한 조세회피행위를 구분하는 판례상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

가장행위와 다른 회피 유형 간의 구별을 다루는 연구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장행위는 민법상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개념적으로 연결되지만, 세법에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도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판단 시에는 당사자의 진의, 자금의 실제 흐름, 거래 이후의 실제 지배관계 변동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주의할 점

모든 비정상적 거래가 가장행위인 것은 아니며, 진의에 따라 실제로 이행된 거래라면 세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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