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이차 이용 (Secondary Use of Data)
쉽게 풀면
이차 자료 이용은 어떤 연구를 위해 이미 모아둔 자료를, 나중에 원래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 질문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당뇨병 연구를 위해 모은 자료를 나중에 심장병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참가자가 처음 동의할 때 이런 미래의 재사용 가능성까지 알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좁은 범위로 동의를 받았다면 이차 이용을 위해 다시 동의를 구하거나 IRB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처음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면 절차가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
자료의 이차 이용은 연구윤리 심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실제 연구 흐름과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에, 코호트 자료나 바이오뱅크 검체처럼 오랜 기간 보관하며 여러 후속 연구에 재사용되는 자료를 다루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원 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료가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기도 해서, 관련 연구들은 자료의 출처와 재사용 근거를 논문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존 데이터셋을 재활용한 후속 연구의 윤리적 근거를 설명할 때 쓰인다.
행정자료나 등록사업 자료를 활용하는 보건통계 연구에서는 개별 동의 대신 법령에 근거한 자료 제공 승인 절차를 통해 이차 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원래 다른 목적의 척도 타당화 연구를 위해 모았던 응답 자료를, 후속 연구에서 새로운 분석 질문에 맞게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료의 이차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원 동의서에 재사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명시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좁은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은 자료는 이차 이용 전에 다시 동의를 구하거나 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애초에 폭넓은 범위의 재사용을 전제로 동의를 받은 자료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자료는 이차 이용 시 심사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식별화가 완벽한 익명화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식별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원 동의서에 이차 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새로운 IRB 심사나 면제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