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면제 (Waiver of Consent)

윤리·출판
한 줄 정의: 참여자에게 위험이 거의 없고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을 해칠 때, IRB가 예외적으로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과거 10년치 병원 진료기록 수만 건을 모아 특정 질환의 발생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미 진료를 마치고 떠난 환자 수만 명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당신 기록을 연구에 써도 될까요?"라고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연락이 닿는 사람들만 남아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RB는 "위험이 최소 수준이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참여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으며, 동의를 요구하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엄격히 따져본 뒤, 예외적으로 개별 동의 절차 없이 연구를 진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동의면제는 대규모 전자의무기록 분석, 행정자료 기반 역학연구,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차분석 등 개별 접촉이 비현실적인 연구가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전동의라는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이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는 심사자와 독자 모두가 눈여겨보는 방법론적 요소입니다. 빅데이터·역학·보건정책 연구처럼 표본 규모가 크고 개별 동의가 오히려 표본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특히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최소위험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으로, 기관 IRB로부터 개별 사전동의 면제(waiver of consent)를 승인받아 진행되었다."

이 문장은 연구자가 환자 개개인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존 기록을 분석했으며, 그것이 임의가 아니라 IRB의 공식 심사와 승인을 거친 절차였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본 코호트 연구는 자료의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행정자료 특성을 근거로 동의면제를 인정받았다."

대규모 행정·보건자료를 활용하는 역학연구에서 동의면제의 근거를 제시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동의면제 승인 여부는 대체로 위험이 최소 수준인지, 면제가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지, 동의를 요구할 경우 연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사후에라도 참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방법론 절에 명시하는 것이 관례이며, 어떤 조건에 근거해 면제가 승인되었는지가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주의할 점

동의면제는 연구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가 위험 수준과 대안 가능성을 따져 사안별로 승인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최소 위험 기준을 넘거나 참여자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비식별화 등 다른 보호 장치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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