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Scope of Related Parties (Corporate Tax))

세무학
한 줄 정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과 친족·경제적 이해관계·지배종속관계 등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회사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할 때는 보통 시장가격에 맞춰 거래하지만, 회사의 대주주나 그 가족, 계열회사처럼 서로 밀접하게 얽힌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일부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런 위험이 있는 상대방을 미리 "특수관계인"으로 정해두고, 이들과의 거래는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들과의 거래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감시 대상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수관계인 범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전가격 과세,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제 등 세법 전반의 여러 규정이 작동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세무학에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에 따라 실제로 규제받는 거래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세회피 방지 효과와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상충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와 그 가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세법상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거래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영지배관계(주식 소유를 통한 지배력)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 일방뿐 아니라 쌍방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이른바 "쌍방관계 판정" 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어느 한쪽에서만 특수관계로 보이더라도 상호 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특수관계인 범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어떤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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