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세무학
한 줄 정의: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큰 회사가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을 때, 원래는 각 회사가 따로따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회사는 돈을 벌고 어떤 자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룹 전체로 보면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될 수 있는데도 개별 신고 방식에서는 이런 상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결납세제도는 완전지배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들을 하나의 회사처럼 묶어서, 그룹 전체의 소득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도록 해줍니다. 한 지갑에서 여러 주머니의 돈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세제에 반영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높이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 세무학 연구에서 지배구조와 세부담의 관계를 분석하는 주요 주제로 다뤄집니다. 자회사 간 손익통산 효과, 신청 요건, 그룹 재편 유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 관련 연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완전자회사의 결손금을 모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그룹 전체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

그룹 안에서 손실을 본 회사와 이익을 본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전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제도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과 조세회피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전지배관계가 요구되며, 연결모법인이 국세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연결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손익은 그룹 외부로 자산이 유출되기 전까지 조정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연결납세제도는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선택적 제도이며, 한번 적용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포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완전지배관계라는 요건이 엄격하여 지분율이 100%에 미달하는 일반 자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