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협약 (Rome Convention)
쉽게 풀면
베른협약이 소설가나 작곡가 같은 '저작자'를 보호한다면, 로마협약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 음반을 만드는 제작사,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국처럼 저작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되었고 WIPO·ILO·UNESCO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한국은 2008년 12월 18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은 2009년 3월 18일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이 국제법 차원에서 처음 자리 잡은 조약이기 때문에, 실연·음반·방송 보호 제도의 역사와 구조를 논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TRIPs협정(1994)과 WPPT(1996)는 로마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 수준을 높였으므로, 이 조약을 이해해야 현행 저작인접권 제도의 계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로마협약이 실연자에게 부여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문장입니다.
조약 가입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진 경로를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약은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별로 최소한의 보호 내용을 정하고, 보호기간은 최소 20년으로 규정합니다(제14조). 방송·공연을 위한 음반 사용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한 제12조가 특징적입니다. 가입 요건으로 베른협약 또는 세계저작권협약(UCC)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작권 조약과 연계된 구조를 가집니다.
주의할 점
미국은 로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사례를 다룰 때 이 협약을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또한 WPPT와 베이징조약이 뒤에 나왔다고 해서 로마협약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독립된 조약으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