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할권리 (Right to Play)

아동학·보육학
한 줄 정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된 권리로, 모든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풀면

아이들에게 놀이는 그저 여가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라는 개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모든 아동이 쉬고 놀 권리, 나이에 맞는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업 부담이 큰 사회일수록 이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자주 논의된다.

왜 중요한가

놀이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교육과 놀이 기회 보장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다뤄집니다. 과도한 학습 스케줄로 자유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놀이권은 아동의 발달권과는 별개로 보장되어야 할 독자적 권리로 강조된다. 코로나19 이후 실외놀이 시간이 줄어든 점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놀이할권리 보장 관점에서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시간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학업 조기화 경향이 실제 자유놀이 시간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놀이할권리 개념을 2019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철학과 연결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시간과 놀이시간의 비율이 다른 국가 간 아동의 놀이권 보장 수준과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놀이권의 실질적 보장 정도가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국제비교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놀이 시간과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사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놀이 시간이 제약되는 현실적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가 명시한 권리로, 학습이나 발달의 수단으로서의 놀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독립적 권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구조화된 프로그램 활동과 아동이 규칙과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자유놀이는 발달적 가치가 다르며, 놀이권 논의에서는 후자의 비중 확보가 특히 강조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일반논평 제17호에서 이 권리의 이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의할 점

놀이할권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의 허용을 넘어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권리로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유놀이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놀이권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이 놀이의 종류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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