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할권리 (Right to Play)
한 줄 정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된 권리로, 모든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풀면
모든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놀이할권리 보장 관점에서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시간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학업 조기화 경향이 실제 자유놀이 시간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놀이할권리 개념을 2019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철학과 연결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놀이할권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의 허용을 넘어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권리로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