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유명인 등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정체성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무단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연예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쓰거나 운동선수의 이름을 붙인 상품을 마음대로 파는 것을 막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이 '내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인격적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내 얼굴이 가진 돈벌이 가치는 내 것'이라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미국에서 1953년 Haelan 판결로 처음 이름이 붙었고, 한국은 오랫동안 명문 규정 없이 법원 판단이 엇갈리다가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 환경에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가 광고, 게임, 생성형 AI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와 한계가 지식재산학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AI 음성 합성 문제에서 초상권·저작권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구성할지 인격권의 연장으로 볼지가 연구의 핵심 논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신설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 논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2021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조항이 기존 학설 대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생성형 AI가 합성한 유명인 음성의 상업적 이용에 퍼블리시티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AI가 만든 목소리 모방물에도 이 권리가 미치는지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021년 12월 7일 개정(2022년 6월 8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독립된 배타적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행위규제 방식을 택한 것이어서, 양도성·상속성 같은 재산권적 쟁점은 여전히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주법 차원에서 보호하며 캘리포니아·뉴욕 등은 사후 보호기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퍼블리시티권은 '널리 인식된' 표지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인의 초상 무단 이용은 민법상 초상권·인격권 침해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패러디·학술 목적 이용은 표현의 자유와의 형량이 필요하여 상업적 이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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