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철학
한 줄 정의: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 정당화 이론.
응보적 정의응보적 정의: 왼쪽 응보주의와 오른쪽 결과주의를 비교한다. 과거의 죄 대 미래의 이익, 처벌 자체가 목적 대 처벌은 수단, 억제 효과 없어도 대 억제 효과 없으면.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응보주의칸트결과주의억제·갱생vs과거의 죄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미래의 이익범죄 억제·교화처벌 자체가 목적죄에 비례하는 처벌처벌은 수단사회적 유용성으로 정당화억제 효과 없어도처벌은 정당억제 효과 없으면정당화 근거가 사라짐응보는 복수와 다름: 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공적·절제된 처벌만정당화비례성 원칙은 결과주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처벌의 상한선역할도 함응보적 정의응보적 정의: 왼쪽 응보주의와 오른쪽 결과주의를 비교한다. 과거의 죄 대 미래의 이익, 처벌 자체가 목적 대 처벌은 수단, 억제 효과 없어도 대 억제 효과 없으면.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응보주의칸트결과주의억제·갱생vs과거의 죄잘못에 대한 응분의대가미래의 이익범죄 억제·교화처벌 자체가목적죄에 비례하는 처벌처벌은 수단사회적 유용성으로정당화억제 효과없어도처벌은 정당억제 효과 없으면정당화 근거가 사라짐응보는 복수와 다름: 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공적·절제된처벌만 정당화비례성 원칙은 결과주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처벌의상한선 역할도 함

쉽게 풀면

응보적 정의는 처벌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본다. 칸트는 처벌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죄에 합당한 처벌 그 자체가 정의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처벌의 목적을 범죄 억제나 교화에 두는 결과주의적 형벌론과 대비된다.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과도 연결되지만, 현대 응보주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왜 중요한가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로, 처벌을 사회적 유용성이 아니라 정의 자체의 요구로 정당화하는 칸트적 형벌관의 핵심을 이룬다. 응보적 정의는 죄에 비례하는 처벌(비례성 원칙)을 요구함으로써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형벌에 제동을 걸며, 이는 억제나 갱생 같은 결과주의적 목적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 처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칸트의 응보적 정의론은 처벌이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오직 범죄자의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의 정당성을 사회적 효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에서 찾는 응보주의의 핵심을 보여준다.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없더라도 죄에 비례한 처벌 자체가 정당화된다."

처벌이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응보주의는 처벌을 통한 사회적 이익(억제·교화)을 목적으로 삼는 결과주의적 형벌관과 달리,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처벌 정당화의 근본적 방식이 다르다. 응보적 정의는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려는 억제(deterrence)나 범죄자를 교화하려는 갱생(rehabilitation) 같은 결과주의적 처벌 정당화와 구별되는데, 응보론자는 설령 처벌이 미래의 범죄를 전혀 줄이지 못하더라도 죄를 지은 자는 그 자체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순전히 과거지향적인 정당화 방식이다.

주의할 점

응보적 정의는 단순한 복수와 구분되며, 처벌의 정도가 저지른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 응보적 정의를 단순한 복수나 감정적 앙갚음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응보론자들은 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공적이고 절제된 처벌만을 정당화하는 것이지 무제한적 보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