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Resident and Non-resident)

세무학
한 줄 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소득세를 냅니다.

쉽게 풀면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 생활의 근거가 있느냐'로 세금 내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한국인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개인의 과세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이어서 국외전출세, 해외 근로자 과세, 이중과세 조정 등 국제조세 연구가 거의 모두 이 구분에서 시작합니다. 고소득자의 조세 목적 이주를 분석할 때도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어 생계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였다."

거주자 판정이 날짜만이 아니라 생활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소득세법상 주소는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사람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의 판정규칙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법인은 이와 달리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외국법인을 구분합니다.

주의할 점

거주지국과세는 국가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원리를 뜻하는 반면, 이 항목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가르는 소득세법상의 판정 기준 자체를 다룹니다. 법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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