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거부(치료거부) (refusal of treatment and transport)
한 줄 정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구급 처치나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것과 그 대응 절차
쉽게 풀면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환자가 "괜찮으니 병원 안 갈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구급대원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상황과 절차를 이송거부라고 해요.
왜 중요한가
이송을 거부한 환자 중 일부가 이후 재신고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보고돼,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양쪽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구급대원의 판단 부담과 의료지도 역할도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Among patients who refused transport, a notable proportion re-contacted EMS within 72 hours."
이송거부 뒤 재신고 비율을 추적한 예문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유효한 거부의 전제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에요. 의식 저하, 중독, 저혈당, 머리 손상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권장 절차는 능력 평가, 위험과 대안 설명(informed refusal), 필요 시 의료지도 의사 상담, 서명과 구급활동일지 기록이에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사전동의가 처치를 받기 전 동의를 얻는 절차라면, 이송거부는 환자가 거부했을 때의 임상·법적 관리를 다룹니다. 거부 의사만 받고 설명과 능력 평가를 빠뜨리면 유효한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