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제도 (REACH Regulation)
한 줄 정의: 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을 규정한 규칙으로, 기업이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지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유럽에서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만들거나 수입하려면 그 물질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예요. "자료가 없으면 시장에도 없다"는 원칙으로 유명합니다.
왜 중요한가
세계 화학물질 규제의 기준 모델이 되어 한국 화평법 등 여러 나라 제도가 이를 본떴습니다. 동물실험 대체, 고위험 물질 대체 연구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reach-regulation|REACH]] 등록 자료에서 확인된 무영향 수준(DNEL)을 이용해 작업자 노출의 위해도를 산출하였다."
REACH 등록 자료를 위해성평가에 활용하는 예예요.
조금 더 깊게 보면
규정(EC) No 1907/2006으로 2007년 발효되었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합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이 등록 대상이며, 물량에 따라 요구 자료가 늘어요. 발암성 등 고위험우려물질(SVHC)은 후보 목록에 오른 뒤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o data, no market" 원칙으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둔 것이 특징이에요.
주의할 점
광고·미디어의 '도달률(reach)'과는 이름만 같습니다. 한국의 화평법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