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독성학
한 줄 정의: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지정 등을 규정한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들여오려면 그 물질의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고 위험성을 평가받도록 한 법이에요. 흔히 '화평법'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로 주목받았고, 기업의 시험자료 제출과 정부의 위해성평가 방법을 연구할 때 기준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k-reach|화평법]]에 따른 등록 대상 물질의 유해성 자료 공백을 [[reach-regulation|REACH]] 공개자료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과 EU 제도를 연계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문장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2013년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개정으로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U REACH를 본떠 만들어 'K-REACH'라고도 불려요. 등록된 정보로 유해성·위해성을 평가해 허가·제한 물질 등을 지정합니다. 사고 대비와 취급시설 기준은 별도 법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다룹니다.

주의할 점

위해성 관리는 관리 활동 일반이고, 이 항목은 한국의 특정 법제입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등록 기준 물량 등 세부 조건은 개정으로 바뀌니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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