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Provisional Budget)

행정학
한 줄 정의: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준예산은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정도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예산 미확정이라는 정치적 교착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재정 제도 비교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다른 나라의 잠정예산이나 정부 셧다운과 비교하며 제도 설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준예산 제도의 존재가 예산 심의 교착을 장기화시킬 유인을 제공하는지 검토하였다."

안전장치가 오히려 협상 지연을 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따진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준예산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제한된 항목만 집행하도록 하는 소극적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준예산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교착으로 발동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처럼 임시지출법안이 없으면 정부 기능이 멈추는 제도와 비교하면, 준예산은 셧다운을 구조적으로 막아 주는 대신 교착의 정치적 비용을 낮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추가경정예산이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변경하는 제도라면, 준예산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가예산이나 잠정예산과는 대상과 기간 설정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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