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연계제도 (Permit Linkage System)
한 줄 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쉽게 풀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야만 개발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허가 연계제도는 협의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이 연계 장치가 없으면 협의의견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커진다.
주의할 점
연계 대상 인허가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