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폐지론 (Penal Abolitionism)

범죄학
한 줄 정의: 감옥과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대안적 갈등 해결과 회복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적·실천적 입장입니다.

쉽게 풀면

형벌폐지론은 "범죄자를 더 잘 벌하는 방법"을 찾는 대신 "처벌이라는 틀 자체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를 묻는 관점입니다. 감옥이 재범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과 차별을 재생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처벌 대신 피해 회복, 지역사회 기반 대응, 사회적 지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처방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데, 형벌폐지론은 진통제 처방(처벌) 자체를 그만두고 병의 원인(사회구조적 문제)을 다루자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왜 중요한가

과밀 수용, 재범률, 인종·계층별 수감 불균형 등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처벌 중심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학계와 정책 논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형벌폐지론은 이러한 논의의 가장 급진적인 축을 이루며, 온건한 형사사법 개혁론과 대비되는 준거점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벌폐지론(penal abolitionism)의 관점에서 볼 때 교정시설 확충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 대응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형벌폐지론적 관점이 인용된 예입니다.

"본 논문은 형벌폐지론과 회복적 사법 담론이 어떻게 접점을 이루며 동시에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검토한다."

형벌폐지론이 회복적 사법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지점을 다루는 비교 연구의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벌폐지론 내에서도 감옥 폐지에 초점을 둔 흐름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경찰, 법원 포함)의 폐지를 주장하는 흐름으로 나뉩니다. 대안으로는 갈등 조정, 지역사회 책임 서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제시되며, 이는 회복적 사법과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회복적 사법이 기존 체계 안에서의 보완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형벌폐지론은 체계 자체의 대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형벌폐지론이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응이나 책임 추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없는 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단순화해 이해하는 것은 논쟁의 실제 결을 놓치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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