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강제 (Peace Enforcement)

정치학
한 줄 정의: 분쟁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무력을 사용해 평화와 안정을 강제로 회복시키려는 군사적 개입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평화유지활동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평화강제는 침략자나 폭력을 저지르는 세력에 맞서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억지로 회복시키려는 더 적극적인 개입 형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평화강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유엔 안보리가 특정 상황에서 단순한 감시나 중재를 넘어, 실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적 개입까지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평화강제는 평화유지활동보다 훨씬 강한 개입이며,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특정 세력을 상대로 한 실제 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군사적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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