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비실시기업) (Non-Practicing Entity (Patent Troll))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보통 회사가 특허를 갖는 이유는 자기 제품을 만드는 데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은 제품을 전혀 만들지 않고, 오로지 특허권만 사들이거나 확보한 뒤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로열티를 요구해서 수익을 냅니다. 이런 조직을 흔히 특허괴물이라고 부르며, 학술적으로는 비실시기업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학이나 연구소도 넓은 의미의 비실시기업에 포함될 수 있어, 이 용어가 항상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중요한가

비실시기업의 소송은 실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법적, 재무적 부담을 안길 수 있어 지식재산 경영전략 연구에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다뤄집니다. 동시에 발명자와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찬반 논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실시기업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산업별 분포를 분석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소송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산업 분야가 특허괴물의 소송 대상이 되기 쉬운지 데이터로 확인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자유실시가능성분석을 통해 비실시기업이 보유한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허괴물이 가진 특허를 미리 파악해 소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실시기업은 대개 다른 발명자나 파산한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앞서 설명한 자유실시가능성분석을 강화하거나, 방어 목적의 특허 풀에 가입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비실시기업이라는 범주에는 순수하게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발명가 개인 등도 포함될 수 있어, 모든 비실시기업을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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