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동의 과정 (Ongoing Consent Process)

윤리·출판
한 줄 정의: 사전동의를 한 번의 서명 행위가 아니라 연구 기간 내내 참가자의 이해와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

쉽게 풀면

지속적 동의 과정은 사전동의를 연구 시작할 때 서류에 서명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내내 참가자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특히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나 참가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연구(예: 인지장애 진행 환자)에서는 이런 관점이 더욱 중요해져요. 연구자는 정기적으로 참가자에게 궁금한 점이 없는지 묻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은 관행으로 권장돼요. 이 개념은 재동의나 철회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왜 중요한가

연구윤리 논의에서 사전동의를 일회성 서명이 아니라 관계적·지속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장기 코호트 연구·임상시험·취약집단 대상 연구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방법론 및 윤리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연구가 길어지거나 참가자의 인지·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경우, 최초 동의만으로는 참가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이 개념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진은 매 방문 시마다 참가자에게 계속 참여할 의사를 재확인하는 지속적 동의 과정을 적용하였다."

장기 추적 연구나 취약집단 대상 연구의 동의 관리 방식을 설명할 때 쓰인다.

"치매 진행 단계별로 참가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재평가하고, 필요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병행하는 지속적 동의 과정을 마련하였다."

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대상자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동의 확인 방식을 상태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소아 코호트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본인의 지속적 참여 의사를 새롭게 확인하는 절차를 계획에 포함하였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장기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성장하며 스스로 동의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을 지속적 동의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다룹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속적 동의 과정은 실무적으로 정기적인 재동의 절차, 참가자에게 언제든 철회 가능함을 상기시키는 안내, 그리고 연구 진행 중 새롭게 밝혀진 위험이나 정보를 알리는 절차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유전체 연구나 바이오뱅크처럼 수집된 자료가 장기간 재사용될 수 있는 연구에서는 최초 동의 범위를 넘어선 활용 시 별도의 재동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논문의 방법론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로 참가자의 이해와 의사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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