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Advance Notice of Dismissal)
한 줄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갑자기 해고되면 근로자는 다음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없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법은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 그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해고 절차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고용보호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하는 연구에서 예고 기간이 주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점이 실무와 판례에서 자주 강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예고 의무를 지켰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해고예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OECD의 고용보호지표도 개별해고의 예고 기간과 퇴직금 수준을 측정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나라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예고 기간이 길어지도록 설계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 규정이고, 정당한 해고사유는 해고의 '실체' 요건이므로 둘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서면통지 의무와도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