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및 삭제 절차 (Notice and Takedown)
쉽게 풀면
누군가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면, 권리자는 해당 서비스 회사에 '이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게시물을 내리고 올린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올린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소명하면 다시 게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중단-통보-재개의 흐름이 통지 및 삭제 절차입니다.
왜 중요한가
인터넷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논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과잉 삭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과 실효성 문제가 논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절차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문장입니다.
절차의 부작용을 지적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복제·전송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면 재개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 DMCA 제512조가 비슷한 통지-삭제와 반대통지(counter-notice)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삭제된 콘텐츠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라는 notice-and-staydown 논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안전항)은 책임 제한의 요건 전체를 다루는 반면, 통지 및 삭제 절차는 그 안에서 권리자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중단·통보·재개하는 절차 자체를 가리킵니다. 삭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침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