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적 실시허락 의무 (Non-Discriminatory Licensing Obligation)
쉽게 풀면
FRAND는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실시허락 조건을 뜻하는데, 그중 비차별 요소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비슷한 처지의 여러 실시희망 기업들에게 서로 크게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두 기업에게 같은 특허에 대해 터무니없이 다른 로열티율을 요구한다면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표준필수특허가 표준화의 이익을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핵심 원칙으로, 표준특허 남용과 경쟁법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적인 FRAND 소송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모든 회사에게 무조건 똑같은 조건을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래 규모나 실시 범위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만 부당하게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실시권자에게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고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사업 규모나 계약 조건 등 합리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차별적 실시허락 의무는 공정성(F), 합리성(R) 요소와 함께 FRAND 확약을 구성하는 세 축 중 하나로, 실무에서는 이 세 요소를 명확히 분리하기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표준특허 분쟁에서는 비차별 의무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실시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도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비차별적 실시허락 의무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FRAND 확약이 없는 일반 특허의 라이선싱에는 이러한 의무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