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Minimum Tax)
한 줄 정의: 각종 조세특례에 따른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만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한다고 정해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특례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형평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강제한다.
각종 감면·공제 제도가 남용되어 특정 기업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최저한세의 정책적 목적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최저한세 적용 시 일부 세액공제·감면 항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떤 항목이 최저한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