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라이선스계약 (Master License Agre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둘 이상의 관련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포괄적인 계약 틀 안에서 함께 실시허락하는 계약으로, 이후 개별 실시계약 체결의 기본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풀면

기업이 여러 특허, 노하우, 상표 등을 하나씩 따로 계약하기보다, 이를 아우르는 큰 틀의 계약을 먼저 맺고 세부 사항은 그 안에서 추가 약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의 계약을 마스터라이선스계약이라고 부르며, 특히 여러 국가나 여러 사업부문에 걸쳐 지식재산권을 이용허락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복잡한 다국적 라이선싱 거래에서 계약 구조를 표준화하고 관리 비용을 낮추는 실무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계약 형태로, 지식재산 경영전략 및 계약법 연구에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마스터라이선스계약은 개별 실시계약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충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부 계약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큰 틀의 마스터계약에 담긴 일반 조항이 그 공백을 메워준다는 뜻입니다.

"마스터라이선스계약 하에서의 서브라이선스 허용 범위는 실시권자의 사업 확장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스터계약에서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에 따라, 실시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마스터라이선스계약은 통상 로열티 산정 방식, 품질관리 기준, 지식재산권의 개선발명 처리, 계약 종료 시 정산 방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될 조건을 규정하고, 개별 국가나 제품별 세부 계약(schedule)을 통해 구체적인 실시 범위를 정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마스터라이선스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내용상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배타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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