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라이선스계약 (Cross-License Agreem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각자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상대방에게 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두 회사가 각각 다른 특허를 갖고 있는데, 신제품을 만들려면 서로의 특허가 모두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서로에게 돈을 주고받으며 소송을 벌이는 대신, "네 특허를 쓰게 해줄 테니 내 특허도 써도 된다"고 맞바꾸는 방식이 크로스라이선스계약입니다. 물물교환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 이용 권리를 주고받는 셈입니다. 특히 특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자, 통신 산업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라이선싱·기술이전 연구에서 크로스라이선스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서로의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 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경쟁법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양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는 대신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기술 접근성을 확보했다."

소송이라는 갈등 해결 방식 대신 상호 실시권 교환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표준특허가 다수 얽힌 산업에서는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이 거래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러 기업의 특허가 얽힌 표준화 산업에서 크로스라이선스가 실무적으로 갖는 효용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크로스라이선스계약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범위를 특정 기술 분야나 지역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의할 점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 크로스라이선스는 시장 분할이나 담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 관점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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