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분야 제한조항 (Field-of-Use Restric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실시권자가 특허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나 용도를 계약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풀면

같은 요리 레시피라도 식당에서는 쓸 수 있지만 편의점 도시락에는 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시분야 제한조항은 이렇게 하나의 기술을 여러 산업에서 각기 다른 상대방에게 나눠 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한 회사에는 의료기기용으로만, 다른 회사에는 가전제품용으로만 쓰도록 정해 놓으면, 기술 보유자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하나의 실시권자가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위험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라이선싱·기술이전 연구에서 실시분야 제한조항은 하나의 기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실시권을 여러 업체에 병렬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기술 보유자의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분야 제한이 시장 획정이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동일한 원천기술이라도 실시분야 제한조항을 통해 의료, 자동차, 가전 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될 수 있다."

하나의 특허를 여러 산업 분야에 나누어 라이선스하는 전략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실시분야 제한조항의 범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기술이전계약 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한된 분야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실무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시분야 제한은 기술의 용도나 최종 제품군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제한조항과 함께 결합되어 계약의 실시 범위를 다차원적으로 좁히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한된 분야를 벗어난 실시는 계약 위반이나 특허 침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경쟁사업자 간에 분야를 나누어 실시권을 배분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시장 분할로 평가되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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