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쉽게 풀면
아무리 열심히 기후변화에 적응해도 태풍, 해수면 상승, 극한 가뭄 등으로 막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는 이렇게 적응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로 발생한 재산 피해, 생명 손실, 삶의 터전 상실 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취약국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지원할 국제적 재원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22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이 합의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완화(감축)와 적응이라는 기존 두 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개념으로, 이미 발생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재해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는 비대칭성 때문에, 국제기후협상과 기후정의 연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중 감축으로도 적응으로도 피하지 못한 부분을 가리키는 기후 협상·정책 용어입니다.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에 이은 세 번째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역사: 1991년 UNFCCC 협상 초기에 도서 국가 연합(AOSIS)이 해수면 상승 피해에 대한 보험 기금을 제안한 것이 기원으로 거론됩니다. 2013년 COP19(바르샤바)에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 2015년 파리협정 제8조가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 파리협정 채택 결정문은 제8조가 법적 책임이나 보상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022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2023년 COP28에서 기금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 분류: 경제적 손실(재산·인프라·소득처럼 화폐로 환산 가능한 것)과 비경제적 손실(생명, 건강, 문화유산, 생태계, 공동체 정체성 등)로 나누고, 진행 방식으로는 급성 재해와 완만한 재해로 구분합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마을이 침수되어 주민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하는 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가옥·도로·농지 피해는 경제적 손실로 계산되지만, 조상의 묘지, 어장에 얽힌 전통 지식, 마을 공동체의 해체는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경제적 손실입니다. 적응(방파제, 이주 계획)을 해도 한계를 넘는 부분이 ‘손실과 피해’이며, 이 몫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협상의 쟁점입니다.
손실과 피해를 연구할 때는 적응의 한계(limits to adaptation)를 어디에 두는지, 어떤 피해를 기후변화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극한 기상 귀속 연구)를 함께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손실과 피해는 적응의 한 부분이다. | 적응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부분을 가리키는 별도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두 영역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Mechler & Schinko 2016). |
|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의 배상이다. | 파리협정 결정문은 법적 배상 책임의 근거가 아니라고 명시했고, 기금의 성격은 ‘재정 지원’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용어 선택 자체가 민감한 문제입니다(Calliari 2018). |
| 모든 재난 피해는 손실과 피해다.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어떤 피해를 기후변화 탓으로 볼지가 연구 쟁점입니다. |
| 비경제적 손실은 중요하지 않아 측정에서 빠져도 된다. | 비경제적 손실이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핵심인 경우가 많아 정책 연구에서 점점 주목받습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국제기후협상, 기후재원을 다루는 연구에서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개념이다.
손실과 피해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문화, 정체성, 삶의 터전 같은 비경제적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적응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례 연구로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손실과 피해 논의에서는 흔히 경제적 손실(재산, 소득, 인프라 피해처럼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한 것)과 비경제적 손실(생명, 문화유산, 생태계, 공동체 정체성처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을 구분합니다. 또한 태풍이나 폭염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급성 재해(sudden-onset events)와, 해수면 상승이나 사막화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완만한 재해(slow-onset events)를 구분해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 둘은 피해를 측정하고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논문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손실과 피해'라는 용어는 선진국의 법적 배상 책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제협상에서 용어 선택 자체가 민감한 쟁점이 되어 왔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기후 대응의 네 가지 축이 한 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용어 | 무엇을 하나 | 시점 |
|---|---|---|
| 감축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림 | 원인 단계 |
| 적응 | 기후 영향에 대비해 피해를 줄임 | 영향 완화 단계 |
| 손실과 피해 | 피하지 못한 피해에 대응·복구·지원 | 피해 발생 이후 |
| 기후금융 | 위 세 가지 모두에 쓰이는 재원 마련·배분 | 재원 |
참고 문헌
- James, R., Otto, F., Parker, H., Boyd, E., Cornforth, R., Mitchell, D., & Allen, M. (2014). Characterizing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Nature Climate Change, 4(11), 938–939.
- Mechler, R., & Schinko, T. (2016). Identifying the policy space for climate loss and damage. Science, 354(6310), 290–292.
- Roberts, E., & Pelling, M. (2018). Climate change-related loss and damage: Translating the global policy agenda for national policy processes. Climate and Development, 10(1), 4–17.
- Calliari, E. (2018). Loss and damag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Parties' positions i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Journal of Risk Research, 21(6), 725–747.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