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쉽게 풀면
아무리 열심히 기후변화에 적응해도 태풍, 해수면 상승, 극한 가뭄 등으로 막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는 이렇게 적응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로 발생한 재산 피해, 생명 손실, 삶의 터전 상실 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취약국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지원할 국제적 재원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22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이 합의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완화(감축)와 적응이라는 기존 두 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개념으로, 이미 발생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재해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는 비대칭성 때문에, 국제기후협상과 기후정의 연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기후협상, 기후재원을 다루는 연구에서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개념이다.
손실과 피해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문화, 정체성, 삶의 터전 같은 비경제적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적응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례 연구로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손실과 피해 논의에서는 흔히 경제적 손실(재산, 소득, 인프라 피해처럼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한 것)과 비경제적 손실(생명, 문화유산, 생태계, 공동체 정체성처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을 구분합니다. 또한 태풍이나 폭염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급성 재해(sudden-onset events)와, 해수면 상승이나 사막화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완만한 재해(slow-onset events)를 구분해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 둘은 피해를 측정하고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논문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손실과 피해'라는 용어는 선진국의 법적 배상 책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제협상에서 용어 선택 자체가 민감한 쟁점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