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쉽게 풀면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온 선진국과 최근에야 산업화를 시작한 개발도상국이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더 많은 감축 의무와 재정 지원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92년 리우 선언과 UN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되며 국제기후협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CBDR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협력 문제에서 국가 간 책임 배분을 어떻게 공정하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환경법과 기후정책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하느냐에 따라 감축 목표, 재정 지원, 기술 이전 방식이 달라지므로 파리협정 이행체계, 탄소국경조정, 기후재원 배분 등 여러 상위 연구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상력의 차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국제법 연구에서도 이론적 준거점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핵심 정리
- 이 원칙은 1992년 리우 선언 제7원칙에 나오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서 비롯됩니다. 해당 원칙은 지구 환경 악화에 대한 기여가 다르므로 국가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고 하고, 선진국은 자국 사회가 지구 환경에 가하는 압력과 가진 기술·재원을 고려하여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추구에서 자신이 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조 1항은 당사국이 형평에 기초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하며, 선진국 당사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파리협정 제2조 2항은 협정을 형평과 이 원칙에 따라,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 여건에 비추어(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이행한다고 적습니다.
예시로 보기
조문의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 원칙이 어떻게 ‘진화’했다고 설명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 | 문구의 핵심 |
|---|---|
| 리우 선언 제7원칙(1992) |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 선진국이 지는 책임의 인정 |
| UNFCCC 제3조 1항(1992) |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 선진국의 선도 역할 |
| 파리협정 제2조 2항(2015) | 위 문구에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가 덧붙음 |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차별화된 책임이란 개발도상국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 리우 선언 문구는 ‘공동의’ 책임을 앞에 두고 ‘차별화된’ 책임을 덧붙입니다. 두 부분이 함께 읽혀야 하며, 차별화는 기여와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서술됩니다. |
| 이 원칙은 언제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둘로 가르는 고정된 구분을 뜻한다. | 교토의정서 체제는 부속서 I 국가와 그 밖의 국가를 엄격히 구분했다고 설명되지만, 파리협정은 ‘서로 다른 국가 여건에 비추어’라는 표현을 덧붙였고 제3조에서 모든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로서 노력을 정해 알리도록 합니다. |
| 세 조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 표에서 보듯 ‘각자의 능력’, ‘선진국의 선도’, ‘서로 다른 국가 여건’ 같은 요소가 문서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타결됐다.”
추상적 탄소중립 개념과 규제에 관한 법학적 고찰, 경영법률, 2025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문 보기 ↗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국제기후협상의 형평성 쟁점을 다루는 국제법, 기후정책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다뤄진다.
국제통상법 분야에서는 CBDR을 기후정책과 무역규범 간의 상충 지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한다.
기후정책 이행 평가 연구에서는 국가 간 감축 성과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이 원칙을 분석 틀로 삼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BDR 원칙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크게 두 요소로 나뉘어 논의됩니다. 하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책임(common responsi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의무 수준을 달리한다는 '차별화된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입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부속서I 국가)과 개발도상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의무를 부과했지만, 파리협정 이후에는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 방식과 결합되면서 '서로 다른 국가 여건에 비추어(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라는 표현으로 원칙이 한층 유연하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논문에서는 CBDR을 단일한 고정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협정 체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진화하는 원칙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중국, 인도 등 배출량이 급증한 신흥경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할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한 줄 설명 |
|---|---|
| 파리협정 | 제2조 2항에서 이 원칙과 ‘서로 다른 국가 여건’을 함께 적는 협정 |
| 국가결정기여(NDC) | 파리협정 제3조가 말하는, 각국이 스스로 정해 알리는 대응 노력 |
| 교토의정서 | UNFCCC 아래 채택된 의정서 |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1992).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rinciple 7.
- United Nations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preamble and Article 3(1).
- United Nations (2015). Paris Agreement, preamble and Articles 2(2) and 3.
- Rajamani, L. (2006). Different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