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Lockou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과 근로 제공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대항적 쟁의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직장폐쇄는 파업과 정반대 방향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우리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그럼 아예 문을 닫아서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맞서는 셈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사업장 출입 자체를 막아 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먼저 개시된 이후에만 방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직장폐쇄는 노사 간 쟁의행위의 대칭성과 세력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노사관계학 연구에서 다뤄집니다. 사용자의 대항수단이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되는지는 노동법과 노사관계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에 대응하여 방어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조치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사례를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대항성, 방어성, 상당성의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는 학술적 논의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만, 그 범위와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대항성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먼저 있었을 것을, 방어성은 그 대응 목적이 공격이 아닌 방어에 있을 것을, 상당성은 대응 수단과 정도가 노조 측 행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것을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조업을 계속하려 시도하면, 이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사용자 쪽으로 크게 기울이는 조치로 평가되어 정당성 판단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직장폐쇄를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 오용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까지 일괄적으로 출입을 막으면, 대상 범위의 상당성 문제로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는 목적이 앞선 나머지 쟁의행위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직장폐쇄부터 단행하면 오히려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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