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한 줄 정의: 지방교육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인 기관(교육감, 교육위원회 등)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체계.
쉽게 풀면
지역 교육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제도 전체를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반 지방자치와의 이원적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와 통합·연계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일반 지방자치제도의 통합 필요성을 재정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의할 점
교육위원회 제도는 2014년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교육감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