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남용방지규정(LOB) (Limitation on Benefits (LOB))

세무학
한 줄 정의: 조세조약의 혜택을 진정한 거주자만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수취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격자(qualified person)인지를 심사하는 조약 남용 방지 규정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회사가 세율 혜택이 큰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위해 그 조약 체결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약의 혜택만 취하는 것을 조약편승이라 부르는데, LOB는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상장회사, 정부기관, 일정 지분요건을 갖춘 자회사 등 미리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진짜 이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심사 절차입니다.

왜 중요한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는 국제조세 체계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LOB 조항의 설계 방식은 각국이 조세조약 남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연구됩니다. OECD BEPS(税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 이후 다자간 협약에도 관련 조항이 반영되면서 학술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대부분에는 상세한 LOB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약편승을 통한 세율 차익거래를 상당 부분 제한한다."

특정 국가의 조약 정책에서 LOB가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본 연구는 LOB 조항과 주요목적기준(PPT)이 조약남용 방지에 있어 어떤 차이를 갖는지 비교하였다."

LOB와 다른 조약남용방지 수단을 비교하는 국제조세 연구의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LOB 조항은 일반적으로 개인, 정부, 상장법인, 자선단체, 지분소유 및 세원잠식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등 여러 범주의 적격자 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활동요건(active business test)이나 권한당국 재량에 의한 구제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LOB와 함께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을 병행 적용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LOB 조항은 조약마다 구체적인 요건과 구조가 상당히 다르므로, 하나의 조약에 규정된 LOB 내용을 국제조세의 표준으로 일반화해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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