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Late Filing Return)

세무학
한 줄 정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기한후신고는 제출 기한을 놓친 과제를 뒤늦게라도 스스로 제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먼저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방치했을 때보다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때 신고한 경우보다는 가산세 등에서 불리하게 취급됩니다.

왜 중요한가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무신고가산세 감면과 연계되어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무학 논문에서는 무신고와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간의 제재 차이를 비교하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도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기한후신고 이후의 과세관청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면율은 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후신고 이후에도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 신고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뿐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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