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Juvenile at Risk of Offending)

범죄학
한 줄 정의: 아직 범죄나 촉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상 앞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우범소년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가출을 반복하거나 비행 성향이 있는 또래와 어울리는 등 앞으로 비행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년을 가리킵니다. 마치 아직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위험 신호가 뚜렷한 사람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개입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예방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아닌 성향을 근거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범소년 규정은 소년사법의 예방적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로, 법적 개입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년비행 예방 정책과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우범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방임이나 가정불화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범소년의 배경 요인을 다루는 실증연구 맥락입니다.

"우범소년 조항은 행위가 아닌 성향에 근거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와의 긴장관계가 지적되어 왔다."

법이론적 논쟁을 다루는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소년법은 우범소년의 사유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범죄성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소년도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우범소년 개념은 아직 범죄행위가 없는 상태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과잉개입이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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