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Chokbeop Minor (Under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범죄학
한 줄 정의: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에 미달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형벌법령을 위반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려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소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 아이가 절도를 했다면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우선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왜 중요한가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를 이유로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사법 정책 및 형사정책 논문에서 자주 다뤄지는 뜨거운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책 논쟁 맥락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다뤄지는 예입니다.

"본 연구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재비행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연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가정법원 소년부의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촉법소년이라는 용어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없는 면죄부"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는 소년원 송치 등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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