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법규 (Jus In Bello Doctrine)
쉽게 풀면
교전법규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를 다루는 법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했는지를 묻는 개전법과 달리, 교전법규는 일단 전쟁이 벌어진 이후 전투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별원칙, 비례성원칙, 군사적필요성원칙 등이 모두 교전법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법은 전쟁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침략한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군사학과 국제법 연구에서는 실제 작전계획 수립, 교전규칙(ROE) 설정, 무기체계 개발 등 실무 전반에 교전법규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새로운 무기나 전술이 등장할 때마다 교전법규와의 정합성 여부가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기술이 기존 교전법규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예입니다.
추상적인 교전법규가 실제 부대 운용을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전법규는 관습국제법과 조약법이 결합되어 형성되어 왔으며, 제네바협약 및 그 추가의정서,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 등 다양한 조약이 그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설명됩니다. 학계에서는 교전법규와 국제인도법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전법규가 조금 더 전통적·군사적 관점을, 국제인도법이 인권적·인도적 관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논의됩니다. 정당한 전쟁수행 원칙은 구별의 원칙(전투원과 민간인 구분), 비례성 원칙(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의 균형), 군사적 필요성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제네바 협약과 그 추가의정서를 통해 국제인도법의 실정법 규범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교전법규는 전쟁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국이 정당한 이유로 싸운다고 해서 교전법규 위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정당한 개전 원칙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측이라도 전투수행 규칙을 지켰다면 전쟁수행법 위반은 별개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