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Jury System)

범죄학
한 줄 정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등을 판단하는 사법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배심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널리 시행되며, 시민의 상식과 관점을 재판 결과에 반영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갖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는 나라와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배심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를 확보하는 대표적 제도로서 형사사법제도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배심원의 편견 가능성, 전문성 부족 등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연구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심제는 사법 결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배심원의 편향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배심제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배심제를 다른 나라의 시민참여 재판제도와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배심제는 크게 유무죄만 판단하는 소배심(petit jury)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grand jury)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배심원은 통상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중에서 구성되며, 평결의 만장일치 요건 여부는 국가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주의할 점

배심제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유사하지만, 배심원 평결의 법적 구속력 등에서 제도적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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