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under the Hague System)
한 줄 정의: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 동시에 디자인을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국제디자인 출원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상표를 여러 나라에 등록하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듯, 디자인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고 싶을 때 국가마다 따로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이며,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신청서를 내면 지정한 나라들에서 각각 출원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의 글로벌 보호 전략을 다루는 지식재산 경영 연구와 국제디자인법 연구에서 마드리드 시스템, PCT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출원 경로로 비교·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지정국별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국제출원이 곧 모든 지정국에서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더라도, 실제 등록 여부는 각 나라의 심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헤이그협정 가입국 확대는 중소기업의 해외 디자인 출원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지식재산 정책 연구에서 강조된다."
여러 나라에 따로 출원할 때 드는 번역료와 대리인 비용 등을 줄여줄 수 있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출원인의 본국 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국제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복수디자인출원과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이 심사주의를 채택한 경우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무심사주의 국가는 방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됩니다.
주의할 점
헤이그협정 가입국이라도 실체 심사 방식(심사주의 또는 무심사주의)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이 적용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