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under the Hague Syste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 동시에 디자인을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국제디자인 출원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상표를 여러 나라에 등록하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듯, 디자인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고 싶을 때 국가마다 따로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이며,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신청서를 내면 지정한 나라들에서 각각 출원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의 글로벌 보호 전략을 다루는 지식재산 경영 연구와 국제디자인법 연구에서 마드리드 시스템, PCT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출원 경로로 비교·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지정국별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국제출원이 곧 모든 지정국에서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더라도, 실제 등록 여부는 각 나라의 심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헤이그협정 가입국 확대는 중소기업의 해외 디자인 출원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지식재산 정책 연구에서 강조된다."

여러 나라에 따로 출원할 때 드는 번역료와 대리인 비용 등을 줄여줄 수 있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출원인의 본국 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국제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복수디자인출원과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이 심사주의를 채택한 경우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무심사주의 국가는 방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됩니다. 헤이그체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출원인이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출원서와 언어, 하나의 수수료 납부로 여러 지정국에 동시에 디자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출원 시스템으로, 각 지정국은 자국 법에 따라 실체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출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더라도 이는 절차적 국제등록일 뿐이며, 각 지정국에서 거절 통지 기간 내에 거절되지 않아야 비로소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헤이그협정 가입국이라도 실체 심사 방식(심사주의 또는 무심사주의)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이 적용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헤이그체제는 모든 국가가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를 원하는 국가가 체약국이 아니라면 국제출원과 별도로 해당 국가에 개별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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