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한 줄 정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상사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끼리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상대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불리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상사중재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양측이 미리 합의한 중립적인 중재기관과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뉴욕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중재 판정이 외국에서도 비교적 쉽게 강제 집행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상사중재는 뉴욕협약을 통한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집행 가능성 덕분에, 국경간 거래 분쟁 해결에서 소송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문장은 국제상사중재가 여러 나라에서 그 결정을 비교적 쉽게 인정받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국제 협약 덕분에, 국경을 넘는 거래 분쟁에서 재판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국제상사중재는 기업 간 상사분쟁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용 영역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