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한 줄 정의: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계약 조항입니다.
쉽게 풀면
불가항력조항은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는 일종의 '비상 탈출구'입니다. 지진이나 전쟁, 팬데믹처럼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사건이 터져서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됐을 때, 이 조항이 있으면 계약을 못 지킨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무역 계약에서는 특히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이 국경을 넘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범위는 계약서에 열거된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팬데믹과 같은 신종 위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문장은 불가항력조항이 있다고 무조건 다 봐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어떤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불가항력조항은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인정 범위와 요건이 다르므로, 국제계약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와 함께 불가항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