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역량강화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정부기관이나 공공조직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규범, 시스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쉽게 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예산이 있어도 이를 실제로 집행할 조직과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제도역량강화는 공무원 교육, 행정 절차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런 '실행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지원과 달리, 그 건물을 운영할 조직과 규칙을 함께 정비하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가깝습니다.

왜 중요한가

아무리 많은 원조 자금이 투입되어도 수원국의 행정·재정 관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역량강화는 원조 효과성 논의에서 국제개발협력학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이 수원국 세무 행정기관의 징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역량강화 지원이 실제 행정 성과 지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한 실증 연구입니다.

"공여기관은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을 원조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수원국의 자립적 정책 집행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역량강화가 별도 사업이 아니라 원조 프로그램에 통합된 요소로 설계되는 맥락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도역량강화는 흔히 개인 수준의 교육훈련, 조직 수준의 절차·시스템 정비, 국가 수준의 법·규범 정비라는 세 층위로 구분되어 접근됩니다. 성과는 예산집행률, 정책 이행 기간, 공무원 이직률 등 다양한 대리지표(proxy)로 측정되지만 장기적이고 정성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제도역량강화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단기 사업 성과지표만으로 그 효과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