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

농학·수산학
한 줄 정의: 총허용어획량을 어업인 또는 어선별로 배분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원 남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 수단이다.

쉽게 풀면

정해진 전체 어획량을 어부마다 나눠주고 그 몫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왜 중요한가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은 총허용어획량을 어업인별로 나누고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여서, 뉴질랜드·아이슬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어업 경제학에서 과잉 경쟁 해소와 경제 효율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 주제입니다. 어업 구조조정과 권리 기반 관리 논의의 핵심 사례로 인용됩니다.

핵심 정리

ITQ는 총허용어획량(TAC)이라는 전체 한도를 먼저 정한 뒤, 그것을 어업인(또는 어선)별 몫으로 나누고 그 몫을 사고팔거나 빌려 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두 가지 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많은 제도가 몫을 톤수가 아니라 TAC의 비율로 정합니다. 그러면 TAC가 바뀔 때 개인의 어획 가능량도 같은 비율로 바뀝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 TAC 2000톤, 어업인 A·B·C가 각각 50%·30%·20%의 몫을 가진 경우입니다.

상황ABC
TAC 2,000톤1000톤600톤400톤
TAC가 1,600톤으로 감소800톤480톤320톤
B가 몫 10%p를 A에게 판매(TAC 1,600톤)960톤320톤320톤

세 번째 줄처럼 몫이 한쪽으로 모이면 효율은 오를 수 있지만 소규모 어업인의 몫이 줄어드는 분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이 ITQ 논쟁의 중심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ITQ 제도를 도입한 어업에서는 도입 이전보다 조업 경쟁으로 인한 과잉 투자와 조기 조업 종료 현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할당량의 개별화와 거래 허용이 어업인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지역의 소규모 연안 어업인들은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도입 이후 자본력이 큰 원양업체들이 할당량을 사들이면서 결국 조업권을 잃고 어촌을 떠나야 했던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 문장은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제도가 과잉 경쟁을 줄이는 효율성 측면과 별도로, 실제로는 소규모 어업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줍니다. 앞의 예문이 과잉 투자와 조기 조업 종료 감소라는 효율성 개선 효과를 다뤘다면, 이 문장은 그 이면의 배제 문제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할당량이 거래되면 대형 자본으로 집중되어 소규모 어업인과 어촌 공동체가 배제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값싼 개체를 바다에 버리는 고급화 투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어종을 함께 잡는 어업에서는 한 어종의 할당량이 소진되면 다른 어종도 잡을 수 없게 되는 제약 어종 문제가 생겨 단일 어종 어업에 비해 운영이 훨씬 복잡합니다.

ITQ는 개별 어업인에게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해 효율이 낮은 어업인의 할당량이 효율이 높은 쪽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하지만, 할당량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작용도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전제로 개별 어업인에게 할당량을 배분하고 거래를 허용하는 심화된 형태로, TAC 제도 자체와는 구분된다. ITQ 도입 초기에는 기존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무엇인가차이
총허용어획량(TAC)어종·해역별 전체 어획 한도ITQ가 나누는 대상입니다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ITQ)한도를 개인 몫으로 나누고 거래를 허용—
개별어획할당량(IQ)개인 몫은 있으나 양도가 제한되는 방식양도성 여부가 다릅니다

참고 문헌

  1. Copes, P. (1986). A critical review of the individual quota as a device in fisheries management. Land Economics, 62(3), 278–291.
  2. Costello, C., Gaines, S. D., & Lynham, J. (2008). Can catch shares prevent fisheries collapse? Science, 321, 1678–1681.
  3. Arnason, R. (2012). Property rights in fisheries: How much can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accomplish?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6(2), 217–236.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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