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Impeachment Trial)

법학
한 줄 정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이다.

쉽게 풀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을 크게 어겼을 때, 국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자리에서 내쫓을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위반의 중대성 개념을 분석한다.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를 설명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강조된다.

주의할 점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려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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