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한 줄 정의: 선박평형수를 통한 수생 유해생물의 국제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평형수 관리 기준 협약이다.
쉽게 풀면
배가 평형수 속 외래 생물을 다른 나라 바다로 옮기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정한 약속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동 협약은 평형수교환기준(D-1)과 처리기준(D-2)의 단계적 적용을 규정하며 선박은 형식승인된 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신조 컨테이너선을 인도할 때 협약에서 요구하는 형식승인 평형수처리설비를 탑재하고 평형수관리계획서를 비치한다.
주의할 점
협약 발효 이후에도 기존 선박의 설비 개조 유예기간이 선종과 건조시기에 따라 달라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