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개발을 시혜가 아닌 권리 실현 과정으로 보고, 권리보유자와 의무이행자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개발 접근입니다.

쉽게 풀면

인권기반접근은 개발협력을 '도움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가진 권리를 실현하는 일로 봅니다. 주민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유자, 국가와 공공기관은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의무이행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의 요구 역량과 정부의 책임 이행 역량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왜 중요한가

유엔 기구와 여러 공여기관이 사업 설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참여·비차별·책무성을 다루는 개발 연구의 규범적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원칙처럼 가장 소외된 집단에 주목하는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설계된 사업은 권리보유자인 주민의 참여와 의무이행자인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핵심 성과로 설정하였다."

HRBA 개념어를 사업 설계 분석에 사용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003년 유엔 기구들은 '인권기반접근에 대한 공동이해'를 채택해 개발협력이 인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국제인권 기준과 원칙을 과정 전반에 적용하며, 권리보유자와 의무이행자의 역량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보편성, 비차별과 평등, 참여와 포용, 책무성과 법치 같은 원칙이 강조됩니다. 실제 사업에서 원칙이 구호에 그치고 측정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본욕구접근(basic-needs-approach)이 필요한 재화·서비스 충족에 초점을 둔다면, 인권기반접근은 그 충족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권 분야 사업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분야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 원칙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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