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저자 (honorary authorship)

윤리·출판
한 줄 정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지위나 관계 때문에 저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실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나중에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관련 없는 사람의 이름까지 보고서 표지에 함께 적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실제 연구 설계, 수행, 분석, 작성 등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소속 연구실의 책임자라거나, 인맥 관리 차원에서, 혹은 관례적으로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명예저자(또는 증정저자, guest authorship)라고 합니다. 이는 유령저자와 정반대 방향의 문제로, 유령저자가 "기여했는데 이름을 뺀 것"이라면 명예저자는 "기여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명예저자 문제는 연구 성과와 책임 소재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학술 출판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저자 수가 부풀려지면 개별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려워지고, 연구비 심사나 채용·승진 평가에서 업적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술지 편집 정책과 연구윤리 교육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당 학술지는 honorary authorship을 방지하기 위해 투고 시 모든 저자에게 구체적인 기여 내용(著者 기여 명세)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문장은 학술지가 각 저자가 실제로 연구의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함으로써,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관행적으로 저자에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소속 연구실 책임자를 실질적 기여 없이 저자로 포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honorary authorship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문장은 "여러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실제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지도교수나 책임자를 관례상 저자에 넣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이후 논문당 평균 저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 문장은 "저자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 기준을 학술지가 도입하자, 기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던 저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명예저자 문제를 다루는 논문에서는 흔히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가 제시한 저자자격기준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은 연구의 착상·설계, 자료 수집·분석·해석, 원고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 수정, 최종본 승인 및 연구 전반에 대한 책임 부담이라는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근에는 저자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시하는 저자 기여 명세(author contribution statement)나 CRediT(Contributor Roles Taxonomy) 같은 표준화된 기여 분류 체계를 요구하는 학술지도 늘고 있는데, 이는 명예저자와 유령저자 문제를 함께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명예저자 문제는 단순한 예의나 관행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저자자격기준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험을 지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저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구 설계·수행·해석·작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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