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쉽게 풀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목표를 정해주고 지키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 다배출 사업장에 개별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앞서 정부 주도의 직접 관리 체계를 시험했던 정책 수단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제도는 명령통제식 규제에 가까운 목표부여 방식으로 시장기반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 대비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별 개별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장 기반의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감축 비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비해, 목표관리제는 개별 사업장에 고정된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명령통제식 접근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 방식이 다릅니다. 이 제도는 업종별, 사업장별로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목표부여 방식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무상할당 기준을 설계하는 데도 실무적 경험으로 참고되었다. 목표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축적된 사업장별 배출량 명세서와 검증 경험은, 이후 배출권거래제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무적 기반이 되었다.
주의할 점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가 달라 혼동에 유의해야 한다. 목표관리제 대상이었던 사업장이라도 배출권거래제로 이관된 이후에는 별도의 할당계획과 검증 절차를 새로 적용받으므로, 두 제도의 자료를 연속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목표관리제 시기의 배출량 검증 기준과 배출권거래제의 검증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두 시기의 배출량 수치를 이어 붙여 장기 추세를 분석할 때는 산정방법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의 목표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업장 단위로 하향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국가 목표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과도 맞물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