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라이선싱 성실협상의무 (Good Faith Negotiation Obligation in SEP Licensing)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표준필수특허의 실시권자와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의 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무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쉽게 풀면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특허권자와 실시희망자 모두 협상 테이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무리한 조건을 고집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반대로 실시희망자가 실시료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상을 질질 끄는 행위는 모두 성실협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협상에서 어느 쪽이 부당하게 행동했는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홀드업 문제와 실시희망자의 홀드아웃(역홀드업) 문제를 동시에 규율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법리로서, FRAND 소송에서 금지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실협상의무 법리는 특허권자의 홀드업 행위뿐 아니라 실시희망자의 의도적인 협상 지연이나 무성의한 대응, 이른바 역홀드업 문제도 함께 규율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높은 조건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실시희망자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실시료를 안 내려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허권자가 성실협상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실시희망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금지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통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금지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실시희망자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를 보이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성실협상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화웨이 대 ZTE 판결과 같은 주요 판례를 통해 단계적 협상절차(침해통지, 실시의사 표명, 구체적 조건 제시, 대응 등)의 형태로 정형화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절차적 단계를 준수했는지가 각 당사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성실협상의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그 위반의 법적 효과는 국가와 관할법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특정 국가의 판례 법리를 다른 법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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