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 (Good Faith Bargaining)
한 줄 정의: 노사 양 당사자가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하고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진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실교섭의무란 노사 양측이 최소한 진지하게 대화하고, 상대의 제안을 검토하며,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참여할 의무를 뜻합니다. 형식적으로 회의만 열고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한 행위는 성실교섭의무(good faith bargaining)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질적인 협상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임하는 행위가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성실교섭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교섭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성실교섭의무 위반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성실교섭의무는 미국 노동관계법(NLRA)에서 처음 명문화된 이후 여러 나라의 노동법 체계에 유사한 형태로 반영되어 왔으며, 자료 제공 거부, 일방적 교섭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회피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 의무는 특정 조건에 합의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강조됩니다.
주의할 점
성실교섭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실히 교섭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교섭 결렬 상황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