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 (Good Faith Bargaining)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노사 양 당사자가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하고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진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실교섭의무란 노사 양측이 최소한 진지하게 대화하고, 상대의 제안을 검토하며,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참여할 의무를 뜻합니다. 형식적으로 회의만 열고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취급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아래는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주는 가상의 상황 정리입니다(실제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위반으로 다뤄질 가능성이유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일정 조율을 계속 미룸높음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여지
협상은 했지만 상대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음그것만으로는 낮음양보나 합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유 있는 거절은 가능
교섭에 나온 대표가 아무 결정 권한이 없음높음실질 협의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거 자료는 내지 않음높음미국에서는 지급 불능 주장을 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Truitt)
노조가 파업 위협을 병행하며 교섭그것만으로는 낮음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압박 수단의 사용 자체가 불성실의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음(Insurance Agents)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성실하게 교섭했으면 합의가 되어야 한다.의무의 내용은 진지한 참여이며, 성실히 교섭하고도 결렬되는 일은 별개 문제입니다.
회의를 여러 번 열었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다.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대안을 내지 않는 등 실질이 없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의무에서 자유롭다.의무는 쌍방에 적용됩니다.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형식적 절차 위반만 가리킨다.자료 제공 거부, 일방적 중단, 직접 협상 시도 등 교섭 과정 전반의 행태가 논의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한 행위는 성실교섭의무(good faith bargaining)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질적인 협상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임하는 행위가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성실교섭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교섭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성실교섭의무 위반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성실교섭의무는 미국 노동관계법(NLRA)에서 처음 명문화된 이후 여러 나라의 노동법 체계에 유사한 형태로 반영되어 왔으며, 자료 제공 거부, 일방적 교섭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회피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 의무는 특정 조건에 합의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강조됩니다.

교섭 자료 제공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교섭 일정 자체를 계속 미루는 행위,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개별 근로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대표적 판단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이 의무는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노조 측이 비현실적인 요구만 반복하며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노조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성실교섭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실히 교섭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교섭 결렬 상황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겉으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더라도 매번 동일한 입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양보나 대안 제시가 전혀 없었다면,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교섭을 둘러싼 비슷한 용어입니다.

용어무엇을 가리키나성실교섭의무와의 관계
단체교섭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성실교섭의무는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태도 규범
부당노동행위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
교섭 결렬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상태성실히 교섭하고도 생길 수 있어 의무 위반과 구분됨

참고 문헌

  1. Cox, A. (1958).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Harvard Law Review, 71, 1401.
  2. NLRB v. Truitt Manufacturing Co. (1956). 351 U.S. 14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3. NLRB v. Insurance Agents' International Union (1960). 361 U.S. 47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4. Gross, J. A. (1995). Broken Promise: The Subversion of U.S. Labor Relations Policy, 1947–1994. Temple University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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