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Bargaining Unit)
한 줄 정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범위로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회사 안에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무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 중 어디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지를 정한 범위가 교섭단위입니다. 마치 학급 반편성처럼,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들을 묶느냐에 따라 교섭단위가 달라집니다. 교섭단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위 설정 자체가 노사 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출발점으로, 어떤 근로자 집단이 어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노사관계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노동조합 간 경쟁과 사용자의 협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사업장 내 교섭단위(bargaining unit) 분리가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섭단위의 범위 설정이 임금 격차와 같은 근로조건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룬 예문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단위를 둘러싼 노동조합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설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섭단위는 직종, 사업장, 지역, 산업 등 여러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국가별 노동관계법에 따라 교섭단위 결정 절차와 권한이 다르게 규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노조 도입 이후 사업장 단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교섭단위는 노동조합 그 자체나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교섭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