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Bargaining Uni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범위로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회사 안에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무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 중 어디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지를 정한 범위가 교섭단위입니다. 마치 학급 반편성처럼,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들을 묶느냐에 따라 교섭단위가 달라집니다. 교섭단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위 설정 자체가 노사 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출발점으로, 어떤 근로자 집단이 어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노사관계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노동조합 간 경쟁과 사용자의 협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사업장 내 교섭단위(bargaining unit) 분리가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섭단위의 범위 설정이 임금 격차와 같은 근로조건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룬 예문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단위를 둘러싼 노동조합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설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섭단위는 직종, 사업장, 지역, 산업 등 여러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국가별 노동관계법에 따라 교섭단위 결정 절차와 권한이 다르게 규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노조 도입 이후 사업장 단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위를 넓게 설정하면 다양한 직군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반면, 좁게 설정하면 소수 직군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쉬워지지만 전체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여러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교섭단위를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사전에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단위 설정 자체가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교섭단위는 노동조합 그 자체나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교섭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시점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한 번 정해진 교섭단위가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