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필라2) (Global Minimum Tax (Pillar Two))

세무학
한 줄 정의: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일정 수준(일반적으로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될 경우, 다른 관할국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OECD 국제조세 합의 체계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아주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이익을 몰아넣어 세금을 최소화한다고 해봅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바닥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과세됐다면, 그 부족분을 다른 나라(예: 모회사가 있는 나라)가 추가로 걷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가 간 세율 경쟁으로 인한 세수 잠식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조세 경쟁(tax competition)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조세 연구의 핵심 주제였으며, 필라2는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국제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각국의 법인세율 정책, 조세 인센티브 설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배치 전략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이후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이익이전 유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도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에 미치는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맥락입니다.

"필라2의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자국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필라2를 구성하는 세부 규칙별로 각국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정책 연구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필라2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국내추가세제(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등 여러 하위 장치로 구성됩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결매출을 가진 다국적기업집단으로 한정되며,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필라1과 함께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양대 축을 이룹니다.

주의할 점

필라2는 각국의 국내 입법을 통해 이행되는 국제 합의이므로, 도입 시기와 세부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어 특정 국가의 시행 현황을 전체 논의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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